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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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수뇌부 보위에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결사옹위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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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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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대사의 신임장 소환 및 임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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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권한도 일부 수정보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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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6일 (월) 18:33 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社會主義憲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행 헌법이다. 1972년에 제정되어, 2019년 8월 29일로 총 14차 개정되었다.
1948년 제정되어 4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인민민주주의헌법으로 부르고, 1972년 12월 27일 이후는 사회주의헌법으로 부른다.
연혁
헌법 제정
1948년 9월 8일 : 최고인민회의 제1기 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1948년 헌법)을 승인.
- 1972년 "사회주의헌법"이 개정될 때까지 4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다.
제1차 개정
1954년 4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7차 회의에서 수정
제2차 개정
1954년 10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8차 회의에서 수정
제3차 개정
1955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9차 회의에서 수정
제4차 개정
1956년 1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12차 회의에서 수정
제5차 개정
1962년 10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제3기 1차 회의에서 수정
제6차 개정(사회주의 헌법)
1972년 12월 27일 :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년 헌법)을 제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해 혁명의 단계가 인민민주주의 단계에서 사회주의 단계로 넘어왔음을 명확히 했다.
- 수도를 '서울'에서 '평양'으로 변경
- 조선로동당의 우월적 지위 명시
-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확립
- 주체사상의 헌법 규범화
- 국가주석제 도입 및 권한 강화
- 내각 폐지 및 중앙위원회, 정무원 설치
- 집단주의 강조
제7차 개정
1992년 4월 9일 :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 회의에서 개정.
- 제한적 경제개방정책 수용
- 대내적으로 산업·기술혁명 강조
- 국방관련 조항 보강 및 법적 통제 강화
- 국방위원회 독립
- 김정일 후계체제 강화
- 복지증진 규정 신설
-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주체 사상으로 대체
제8차 개정(김일성 헌법)
1998년 9월 5일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총 7장 166조로 구성
- 주석·정무원 폐지, 내각 부활, 국방위원회 권한 강화,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규정
- 지방 행정경제위원회 폐지, 지방 인민위원회로 흡수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개칭
- 개인 소유 확대와 특수 경제지대 설치, 지적재산권 조항 등 경제 분야 7개 조항 신설
제9차 개정
2009년 4월 9일 :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1]
-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사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치 이념에 추가해서 명문화
- 사회주의와 계획경제 등 기본 노선은 유지하는 대신 '공산주의'라는 용어는 삭제
- 국방위원장의 지위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와 조선인민군의 최고 사령관으로 명문화하고 국방위원회 중심의 국정 운영 조직을 구축함
- 국가 의무에 "인권 존중"을 추가[2][3]
제10차 개정
2010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2차 회의에서 수정
- 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를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로 변경
제11차 개정(김일성-김정일 헌법)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 김정일 찬양 추가,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규정
- 국방위원장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수정
제12차 개정
2013년 4월 1일 :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 '금수산태양궁전'에 관한 내용이 헌법 서문에 추가
- 의무교육기간을 '12년'으로 연장
제13차 개정
2016년 6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개편, 담당업무를 국방에서 국가전반사업으로 확대
- 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로 변경
제14차 개정
2019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국가대표로 명시하고 명실상부한 국가수반으로 확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인 무력 최고사령관을 무력 총사령관으로 개정
- 위대한 김일성 위대한 김정일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로 바뀜
- 선군정치 공식 폐지 사실상 선국정치,선당정치으로 바뀜
-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이 최고인민회의 법령보다 우선으로 정함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 부위원장직 폐지함
- 혁명 수뇌부 보위에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결사옹위로 변경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겸직을 금지함
- 외교대사의 신임장 소환 및 임명함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권한도 일부 수정보충함
-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함
구성
서문과 7장 172조로 구성되어 있다.
- 서문
- 제1장 정치
- 제2장 경제
- 제3장 문화
- 제4장 국방
-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 제6장 국가 기구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기타
1973년 12월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12월 27일을 헌법절로 제정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8대 휴무일 중 하루이다.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 정세분석국 정치군사분석과. “북한 제9차 개정 헌법”. 통일부. 2010년 7월 3일에 확인함.
- ↑ 김학순 (2009년 9월 25일). “북한 헌법”. 경향뉴스. 2010년 7월 3일에 확인함.
- ↑ 정세분석국 정치군사분석과 (2009년 10월 8일). “북한 제9차 개정 헌법”. 통일부. 2010년 7월 3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