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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프로젝트토론: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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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 du Japon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5월 17일 (화) 00:02 판 (→‎한국의 철도역 문서명 일부 개칭 제안: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

마지막 의견: 8년 전 (Mer du Japon님) - 주제: 한국의 철도역 문서명 일부 개칭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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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선 민둥산역과 그 외의 분기역의 철도거리표에 의존한 편집

민둥산역이 태백선이랑 정선선의 분기역이라는 사실은 위키프로젝트 철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철도거리표에서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분기역의 문서가 과거 역명과 중복으로 기재되는 안타까운 사실을 보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 질의를 했더니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누락사실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에 올려서 수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게 수정이 될 것이라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과거의 서경주역의 사례를 보셔도 중복기재는 옳지 않으며 검색해서 위키백과로 들어오는 많은 사람한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중복기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한 개의 역사에 두 개의 역명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Jmk2765 (토론) 2015년 11월 13일 (금) 20:32 (KST)답변

@Jmk2765: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넣었다면 그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달아주었겠지요? 질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도 상관 없으니 해당 답변 원문을 공개해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철도역과 같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은 모두 공문서에 의해 그 근거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 중 하나가 대한민국 관보를 통해 발표되는 철도영업거리표입니다. 그러면 철도영업거리표에 의존하지 말라는건 곧 독자연구 하라는건가요? 그건 말이 안되죠. 철도영업거리표에 의존할 수 없다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커뷰 (토론) 2015년 11월 13일 (금) 20:44 (KST)답변
원문 공개 하겠습니다. 옆 링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Jmk2765 (토론) 2015년 11월 13일 (금) 20:49 (KST)답변
철도거리표가 신빙성이 있는 자료지만 가끔은 이런 식으로 분기역의 한 쪽 노선의 역명이 변경되었으면 나머지 노선도 이를 따르는 예외사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Jmk2765 (토론) 2015년 11월 13일 (금) 20:52 (KST)답변
@안우석: 당시 편집에서 분쟁이 발생했었던 사용자를 호출합니다. 위 링크의 사진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영업거리표 고시에서 누락이 되었음을 밝혔습니다.--커뷰 (토론) 2015년 11월 13일 (금) 21:18 (KST)답변
@Jmk2765: 일단 제시해주신 답변 내용을 통해 해당 고시가 잘못되었음은 확인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다만 예외사항을 기입하기 이전에 이번 건과 같이 관리하는 부서(예 : 국토교통부나 또는 해당 운영주체, 지자체 등)에 확인하여 잘못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만 기입하는 것로 한정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기입할 때는 되도록이면 편집을 저장하기 전에 편집요약에 "문의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확인함" 식으로 언급을 해주거나 해당 문서 토론에 꼭 해당 내용을 남겨주시면 이번과 같은 분쟁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0--커뷰 (토론) 2015년 11월 13일 (금) 21:22 (KST)답변
@커뷰: 우선 121.159.164.251를 통해서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회신 받았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우석님이 해당되는 증거를 요구하셔서 위와 같이 올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번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Jmk2765 (토론) 2015년 11월 13일 (금) 21:30 (KST)답변
근거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은 공문서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고시 개정이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겠군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항후 영업거리표 개정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은 아직까진 고시하지 않았으니 정선선의 철도거리표는 그때까진 지금 것이 유효하다라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정선선 거리표가 유효한 것인지 단순 실수로 인한 것일 뿐 유효한 것은 아닌지 확실하게 아는 법은 다음 고시가 정정으로 나는지 개정으로 나는지를 보면 됩니다. 정정으로 나면 태백선 영업거리표 개정 때의 실수를 바로잡는 것이니 정선선 증산역의 역명 개정은 태백선 역명 개정과 동일한 것이 되는 것이고, 개정으로 나면 정선선 증산역의 역명 개정은 그 개정 고시가 발효된 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민둥산역의 정선선 부분을 아직 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수정했다가 정정이 아니라 개정으로 고시가 되면 미래의 일을 미리 예상해서 편집한 것이 되는 셈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공시된 철도 계획을 보고 역 문서를 마구 개설하는 사람들의 편집을 되돌릴 근거가 흔들리게 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안우석 (토론) 2015년 11월 15일 (일) 19:11 (KST)답변
그리고 혼자서만 민원 받고서 그걸 근거로 내세우시면서 고집불통이라고 하는 건 대체 어디서 배운 예의입니까? 제가 궁예라서 Jmk2765님 머릿속을 읽을 수 있습니까? 아님 국정원 직원이라서 Jmk2765님 민원 결과를 다 훔쳐보기라도 합니까?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이라면 리퍼런스 제시의 중요성을 잘 아실 텐데 뭐 하자는 건지 그런 식으로 공격적인 편집요약을 적으시는 건지 모르겠군요? --안우석 (토론) 2015년 11월 15일 (일) 19:19 (KST)답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민원에 제한적으로 예외적인 사항을 적용하자는 것에 대해서 커뷰님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시지 않으셨으며 관공서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부분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면 안우석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자연스레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고집불통이라 기재한 것은 안우석님이 적으신 편집요약에 "추측만으로 편집하지 마세요. 증산 맞음"이라고 경어가 아닌 반말로 기재하신 것에 대해서 응수하고자 우발적으로 적었습니다. 그 쪽에서 먼저 편집요약에 경어가 아닌 반말로 적어놓으시고 예의를 언급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요한 사항은 아니며 더욱 깊은 감정적인 문제로 치닫을 수 있기에 불필요한 논쟁은 중단하고 민둥산역과 같은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주셨으면 합니다. --Jmk2765 (토론) 2015년 11월 15일 (일) 22:26 (KST)답변
  1. 민원에 제한적으로 예외를 적용하자는 것에 우려하는 것은, “민원”보다도 더 공신력이 있는 “공고”로 철도 노선 건설 계획이 올라와도 “공고”에 나온 공사 완료 예정일에서 1 ~ 5 년은 연기되는 것이 다반사인 데다가 내용조차 시도 때도 없이 바뀌기 때문에, 현재 위키백과에서 공고된 정보만으로 편집하는 것은 미래 예측으로 보고 되돌리거나 {{불확실}}을 넣고 있는 실정인데, 그보다도 공신력이 떨어지는 민원을 근거로 편집을 하는 것은 시간이 좀만 지나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2. 편집 요약 같은 글자 수에 제약이 있는 칸에 사유를 적을 때는 공적인 문서에서도 음슴체를 사용하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셔서 인신공격을 했습니까? Jmk2765님이 민원 답변 받은 것만 봐도 공무원이 음슴체 썼는데 그걸로 또 민원 넣어 항의해 보세요. 왜 민원인한테 반말 하냐고.
  3. 추가적으로, 태화강역이랑 성북역도 아마 같은 이유로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Jmk2765님이 민원 넣으실 때 민둥산역만 말한 것 같아서 아마 다음 고시 날 때 민둥산 역만 고쳐질 것 같습니다. 민원은 아무리 비슷한 상황이라도 민원 넣을 때의 사안에만 적용되고 다른 사안에는 확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원 넣으신 김에 나머지 비슷한 역들도 민원 추가로 넣어 주실 생각 없습니까? “예전 민원 답변 왔을 때 누락되었다고 하셨는데 비슷한 사례가 더 있어서 추가로 민원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요. --안우석 (토론) 2015년 11월 16일 (월) 16:57 (KST)답변
태백선 (태백선분기), 태백삼각선 동백산(태백선)도 있습니다. —&bahn: Joseph Riemann 2015년 11월 16일 (월) 18:16 (KST)답변
정말 죄송한데 하시는 김에 동해남부선의 포항역은 폐역 안 된 건지 누락된 건지, 동해남부선의 부조역 역간 거리도 개정 안 된 건지 누락된 건지, 효창선의 효창역의 역명이랑 역간거리도 개정 안 된 건지 누락된 건지도 같이 민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누락된 것으로 의심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안우석 (토론) 2015년 11월 16일 (월) 18:25 (KST)답변
참고로 민원을 넣을 때 저렇게 많은 걸 요구하면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제대로 된 답변을 못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끼리 묶어서 민원을 넣어야 그나마 잘 대답이 옵니다.--커뷰 (토론) 2015년 11월 16일 (월) 18:36 (KST)답변
결국 인신공격에 대한 사과는 없는 건가요. 마지막에 제가 민원 넣어달라고 끝내서 오해하실 것 같아서 다시 적지만, 제 의견은 민원만 갖고 편집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안우석 (토론) 2015년 11월 25일 (수) 23:28 (KST)답변
공신력 있는 문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에 명확한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를 수정하는게 맞다 봅니다. 물론 공신력 있는 문서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 하겠지만요. -- ChongDae (토론) 2015년 11월 26일 (목) 10:01 (KST)답변

철도역의 개업일 기준에 대해

일부 문서에서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역이 철도거리표 등재를 기준으로 "개업"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보입니다. 한동안 철도 프로젝트에 신경을 쓰지 않아 언제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철도거리표를 "개업"의 기준으로 볼 근거가 무엇일까요? "개업일"이란 문자 그대로 일(영업)을 시작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철도거리표 개정은 개통 일정 및 공사 진행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텐데요. --IRTC1015 2015년 11월 28일 (토) 16:21 (KST)답변

국토교통부의 철도 거리표 개정 고시의 제목 자체가 "사용 개시 고시"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철도는 사용 개시 고시일 = 개업일로 쓰는 것에 이의를 갖는 사람이 없는데 도시철도 노선은 "여객 열차가 안 다니니까 아직 개업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서원주역 같은 경우 완성도 다 안 되었고 화물 열차와 여객 열차 둘 다 정차하지 않는데도 개업일을 바꾸는 사람이 없는 것에 반해 수인선이나 신분당선 같은 건 바꾸는 사람이 많네요. 그런데 개업의 반대인 폐지를 생각해 보면 개통과 개업이 같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옛 수인선 같은 경우 철로가 다 걷힌지 10년이 넘어도 폐선되었다고 안 하고 영업정지했다고 말하는 것에는 쉽게 납득하지 않았습니까? 가은선 같은 지방의 작은 지선들도 열차가 안 다닌지 한참 후에야 폐지 고시가 났는데, 고시가 나기 전에 폐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노선이 아니라 작은 간이역들도 여객 영업을 중단하고 모든 열차가 지나가며 직원조차 없어 역사를 철거해도, 폐지 고시가 나지 않는 한은 폐역이라고 안 합니다. 개업과 폐지를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안우석 (토론) 2015년 11월 28일 (토) 18:45 (KST)답변
고시 상의 사용개시≠개업(=영업 개시)이라는 것이 제 말씀의 요지입니다. 저는 도시철도만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영업 개시 전의 시운용 등과 같은 "사용"이 고시가 안 되었다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개업의 반대는 폐지가 아니라 영업 중단입니다. 그리고, 수인선이 "폐선되었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건 애초에 그 맥락에서의 "폐선"이 서류상의 "폐지"를 의미하기 때문이지, 이를테면 수인선 "폐선 부지" 같은 용법으로는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바입니다. 폐선은 애초에 서류상의 노선이 없어지는 것을 뜻하는 정식 용어가 아니라, 시설인 선로가 철거되거나 버려지는 것을 말하니까요. --IRTC1015 2015년 11월 28일 (토) 20:08 (KST)답변
  1. 개업(= 업무 개시)이라는 것이 여객영업 또는 화물영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시설을 사용하는 것 등의 운용도 철도 시설을 이용한 업무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외적이지 않은 활동은 일반인이 알기 어렵고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알 공식 자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외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활동(여객 열차 정차 또는 화물 취급)만을 기준으로 개업일을 정한다면, 무인 신호장 같은 역들은 개업을 언제 했다고 봐야 할까요? 공식 자료상으로 그 시설을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개업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수인선의 "폐선 부지" 같은 용법은 사실관계가 부정확해도 상관 없는 곳에서 쓸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옳지 않은 말이니 위키백과 같은 백과사전에서는 "선로 부지"로 써야 맞죠. 물론 지금은 수원역과 안산선 사이의 선로가 진짜 폐지되었으니까 "폐선 부지"라 써도 틀리지 않습니다.
  3. "개업"의 반댓말은 "영업 중단"이 아니라 "폐업"(= 폐역, 폐선)이죠. "영업 중"의 반대가 "영업 중단"이고요.
  4. "폐선"이 고시, 공고에서 안 쓰이긴 하는 단어지만, "개업"도 안 쓰입니다. 언론용 보도자료에도 "개통"을 사용하고요. 개통은 단순히 "다니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정규 열차가 안 다녀도 시설은 업무상 운용할 수 있습니다. --안우석 (토론) 2015년 11월 28일 (토) 20:40 (KST)답변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27호)에서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17. "사용개시"란 개통 전에 철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구간을 철도차량의 운행을 목적으로 사용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18. "영업개시"란 철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구간이 완공되어 개통을 함으로써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사용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후략)
물론 이는 해당 지침에 한정되는 정의이기는 하지만, 해당 지침이 철도 노선의 건설 및 개통까지의 절차를 모두 규율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철도거리표의 "사용개시" 또한 해당 지침에서의 용어를 준용하는 것으로 보아 마땅할 것입니다. 동 지침에서 "개통"에 대해 명문으로써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를 일관되게 준공 뒤 철도시설이 본래의 목적으로 철도사업자에 의하여 사용되기 시작함을 이르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단순히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운전 등은 어디까지나 개업을 위한 준비 과정이지, 그 자체가 영업이 아닙니다. 사용개시는 위에서 언급했듯 개통 전(준공 전)에 시험 등을 위해 열차를 운행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요. --IRTC1015 2015년 11월 28일 (토) 21:27 (KST)답변
{{철도역 정보}} "개업일"의 "개업"이 "업무"를 개시했다는 뜻이 아니라 "영업"만 한정하는 거였나요? 그렇다면 영리적인 업무인 여객 열차 정차와 화물 취급이 맞는 거겠지만... 시운전 등도 철도공사의 "업무"의 일환이죠. "영업"은 아니지만요. 사실 이런 토론이나 편집 분쟁이 안 발생하는 원천적인 방법은, 철도역 틀에 사용개시일과 영업개시일을 둘 다 적게 하면 됩니다... 그냥 그게 빠르고 깔끔하지 않을까요? --안우석 (토론) 2015년 11월 28일 (토) 21:39 (KST)답변
역 항목의 역사(연표)에 언급할 수는 있겠지만, 틀에 나란히 적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사용개시가 준비 과정 중 하나라는 맥락에서, 사용개시일은 이를테면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한 날짜와 근본적인 의미는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철도사업자는 사용개시일부터 비로소 노선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노선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므로 단순히 "업무"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선로에 열차가 다니기 시작하는(정확히는 다닐 수 있게 되는) 사용개시만을 집어 "개업"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철도차량 운행이 철도사업자의 주무 중 하나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IRTC1015 2015년 11월 28일 (토) 21:54 (KST)답변
그런데 그것이 좀 곤란한 게...
  1. “일부 문서에서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역이 철도거리표 등재를 기준으로 "개업"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보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일부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한 모든 철도역 문서가 다 고시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키백과에서 활동한 이후에 신설된 역은 모두 제가 고시일 기준으로 작성하거나 작성된 것을 확인했었고, 옛날의 철도역은 찾을 수 있는 자료가 관보밖에 없어서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옛날 관보들은 @&bahn:님이 조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지금 {{철도역 정보}}은 영업거리표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어서 영업거리표 고시될 때의 정보(역명, 역간 거리, 노선명, 사용개시일)가 다 들어 있는데, 사용개시일만 빼고 고시와 상관 없는 영업개시일을 적는 게 더 이상합니다.
  3. 위에 언급한 서원주역은 사용개시는 했지만 영업개시는 안 했는데 그럼 개업일 자리를 비워야 하는가. 솔안역도 마찬가지로 사용개시는 했지만 영업개시는 안 했고, 게다가 이 역은 나중에 영동선이 복선화되면 폐지될 예정이고 절대로 영업개시할 일은 없을 텐데, 만약 솔안역이 폐지되면 개업일 자리는 비워져 있으면서 폐지일 날짜만 있는 이상한 경우가 되는데, 이런 영업하지 않는 역(무인신호장)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안우석 (토론) 2015년 11월 28일 (토) 23:08 (KST)답변
신호장의 경우는 객화를 취급하는 역과 달리 열차 취급 자체가 본연의 역할이므로, 소속 노선이 영업에 사용되게 된 날 등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다면 이것을 즉 개업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봅니다(사례 분석은 더 해 보아야겠지만요). 과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문 기사 등을 수집하되(참고로, 위키백과는 1차 자료보다 2차 자료를 더 중요시합니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지를 분명히 밝혀 두어야겠지요. 또한 철도역 정보의 모든 정보를 영업거리표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칙이 없기도 하거니와(한국철도공사 외 노선은 어쩌나요?), "사용개시"가 "개업"과 의미가 크게 다른 것임은 이미 제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관보가 현재의 "사용개시"와 개념이 같은 것인지도 검증이 필요할 것이고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사용개시를 "개업일"로서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IRTC1015 2015년 11월 28일 (토) 23:30 (KST)답변
@IRTC1015: 이건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도 실제 사용개시 및 사용폐지 공고와 개통 날짜가 맞지 않는 경우는 허다하지요. 하지만 이것도 2차 출처가 있다면 다행이지 철도와 도로 개통 날짜에 대해서 2차 출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고속도로라면 모를까 국도 정도만 해도 개통했다는 공고가 안나오는게 대부분이지요. 하지만 해당 구간 개설에 대해서는 공고를 잘 뒤지면 이건 나옵니다. 이때는 어떡할까요? 최근 10년 이내라면 몰라도 그 이전 내용에 대해서는 인터넷 상으로 남은게 거의 없어서 이러한 공문서를 기반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커뷰 (토론) 2015년 11월 28일 (토) 23:50 (KST)답변
글쎄요. 위에서는 개업일이 영업개시일이라 하셨는데, 신호장은 영업을 안 하는 시설인데도 노선 개통일을 개업일로 간주해서라도 개업일을 적어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독자 연구 아닐까요? 철도공사와 신분당선과 공항철도 이외의 노선들은 지자체가 사용개시일 자체를 따로 고시하지 않으니 영업개시일을 적을 수밖에 없지만 철도공사 소속역은 모두 사용개시일을 고시하고 영업개시는 아예 안 하는 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개업일이라는 항목에 어떤 역은 영업개시일로 적고 어떤 역은 사용개시일을 적는 등 일관성 없는 단어 정의(개업의 정의)를 사용할 바에야 차라리 명확하게 사용개시일과 영업개시일 두 항목을 다 만들자는 거죠.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걸 왜 복잡하게 돌아가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키백과:독자 연구 금지#1차, 2차, 3차 자료를 1차보다 2차가 중요하다고 왜곡하시면 안 되죠. 1차 자료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을 때에 쓰지 말라는 말을 1차보다 2차가 우선이라고 해석하시면 곤란합니다. 대한민국 관보는 관보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역들의 OPEN에 관해서 현재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정부의 영업거리표 고시 자료뿐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일괄적으로 다 바꾸든지 하죠. 그리고 “개업”을 “영업”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철도 회사가 “영업”만 하는 게 아닌데... --안우석 (토론) 2015년 11월 28일 (토) 23:51 (KST)답변
또 다른 사례를 생각해 보니, 개업과 폐업을 “업무”가 아니라 “영업” 기준으로 생각하면 대전조차장역은 1993년 8월 7일이 개업일이고 1993년 11월 8일이 폐업일이네요. 이건 또 어떻게 될까요? --안우석 (토론) 2015년 11월 28일 (토) 23:58 (KST)답변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네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사용개시"가 철도 노선이 완성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이를 "개업"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업"은 정거장의 객화 취급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차량은 객화를 운송하는 것이 영업이고, 객화를 직접 취급하지 않는 신호장이나 선로 시설은 이들 차량이 운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즉 영업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용개시"는 "준공" 이전에 이루어지며, 이 "준공"이란 건설 및 시험이 완료되고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시점입니다(철도건설법[법률 제12647호, 2014.11.22.] 제17조 내지 제18조). 철도거리표는 단지 "사업용철도"의 노선 및 역의 존재를 고시하는 것일 뿐(철도사업법 [법률 제13491호, 2015.8.11.] 제4조), 이를 통해 고시되는 "사용개시"를 개업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한편, 철도사업법에서는 '"철도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라, 또한 '"사업용철도"란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노선에 속한 역이 문을 열고 차량이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 노선에서 철도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업의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철도사업법 제8조), 어떠한 다른 날을 영업 시작으로 본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는 별도의 자료로써 입증되어야 하겠지요.
신호장의 개업일을 노선 개통일로 간주하자는 것은 신호장에 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달리게 되어 신호장이 이의 취급업무를 하게 되는 것이 즉 철도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해당 시설이 포함된 구간의 개통과 의미가 같다는 점에서 개업이라고 본다는 것이지, 개업일을 기재하는 데에 더 알맞은 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면 굳이 이 기준에 집착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료를 못 찾는다면 그냥 못 찾는 거지,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다른 데이터에 엉뚱한 딱지를 붙여서 집어넣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역이 철도거리표에 고시된 날짜를 이를테면 "사용개시일" 등 적절한 이름을 붙여서 굳이 정보상자에 추가하시겠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막을 생각은 없으며, 저는 다만 의견 전개 과정에서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는(≒정보상자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을 뿐입니다.
"개업"의 사전적 의미는 "영업을 시작함"이고, 관련 법령에서 "영업"이라는 용어에 대해 새로이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니 "개업일"은 즉 "영업 개시일"과 같은 의미라고 보아 마땅할 것입니다. 애초에 제가 지적하고자 한 점의 요지는 딱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유철도에 대해서만 영업 개시는커녕 준공조차 안 된 날짜를 "개업일"로 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물론 이 "상식"은 결국 제 견해에 지나지 않지만요) 이상하다는 것이지요. 1993년 11월 8일은 대전조차장역이 여객 취급을 중단한 날이지, 차량의 조성(물론 이것도 "정거장"의 업무에 포함됩니다)까지 그만둔 날은 아니므로 이를 "폐업"(혹은 "영업 중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2차 출처가 더 중요하다"라는 표현이 다소 적절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발언의 취지는 정책 본문에도 있듯, 2차 자료란 즉 제3자의 검증을 거친 자료이므로(물론 그렇다고 추가 검증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위키백과에서 분석을 해야 하는 1차 자료보다 인용의 우선도가 높다는 말이지, 철도거리표를 포함한 각종 규정·고시를 가벼이 여겨도 된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논점은 '"사용개시일"이 "개업일"인가'지, '"사용개시일"이 언제냐' 같은 것이 아니니까요. --IRTC1015 2015년 11월 29일 (일) 23:13 (KST)답변
제 의견도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영업개시(철도사업(유상객화취급)이 언제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자료는 명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여객은 최근 개통한 철도노선이라면 명확합니다만 좀만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역시 찾을 수 없음), 이에 반해 사용개시(철도차량운행목적사용시작)는 자료가 명확하며, 영업은 영리 목적 행위, 즉, 돈을 받고 철도차량을 이용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인데 (철도사업법상의 철도사업 정의) 철도차량의 운행을 위한 신호 전달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을 위한 차량 조성은 철도사업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개시의 정의에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객취급과 화물취급을 둘 다 그만두었지만 영업거리표에서는 빠지지 않은 역은 법률적 용어로만 따지만 폐지는 아니지만 폐업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개업일이라는 날짜를 정할 때 사용개시일을 생각하지 않고 영업 또는 철도사업의 관점으로만 철도시설의 시작과 끝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거나, 철도사업(영업)은 아닌 철도차량의 운행 등 철도사업자의 기타 업무를 어디까지 영업이라 간주하여 개업일을 결정할 것인가 토론으로 결정하게 되는 위키피디아 내 독자적인 집단 연구 활동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도시철도 노선처럼 오로지 여객만 취급하는 노선이라면 처음 사람들이 유상으로 이용한 날을 개업일이라 하면 되니 쉽겠지만, 신대역이나 오봉역에서 화물이 언제부터 취급되었는가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런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정보공개처분을 하든가 철도공사 내부인이 기록을 뒤지든가 해야 하는 등 모든 사람이 쉽게 그 자료의 진위를 알 수 없으니 출처가 되는 자료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영업, 철도사업만 생각한 개업일만을 오직 철도 정보 틀에 사용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꽃핀다는 점.
그러나 사용개시만을 기준으로 하면 영업개시일의 경우와는 반대로, 정부 소유가 아닌 지자체 소유 철도 노선의 경우 사용개시일을 따로 알 수 없으니 개업일 칸에 처음으로 여객을 취급한 날을 적게 되어 정부 소유의 철도와 지자체 소유의 철도의 역 간에 동일한 서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번 토론을 통해 깨달았다는 점.
따라서 철도역 정보 틀에 사용개시일 항목을 따로 만들고, 기존의 개업일이라는 말을 좀 더 올바르고 오해를 줄이도록 영업개시일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해서 둘 다 적을 수 있게 하면, 사용개시일이나 영업개시일 둘 중 하나만 아는 철도역이라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 정부 소유 철도 노선은 기본적으로 사용개시일을 적고 지자체 노선은 영업개시일을 적되, 도시철도로 사용되는 정부 소유 철도 노선은 영업개시일도 적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참고로 “준공조차 안 된 날짜를 "개업일"로 삼는 것”이라 하셨는데, 코레일의 경우 준공 임박은 커녕 아예 한창 공사중일 때 여객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대표적인 예로 분당선이 그랬고 천마산역도 그랬죠)입니다. 심지어 개통해서 열차가 다니는데도 건설 계획을 변경합니다. 제일 최근의 예가 저번 주 화요일의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31호(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 10차 변경 승인)네요. 준공 이전이니까 안 된다는 것은 사용개시일이 별 의미 없다는 근거로 쓸 순 없습니다. --안우석 (토론) 2015년 11월 30일 (월) 01:39 (KST)답변
반복해서 "영업개시"="개업"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화물역의 개업일은 신문기사 등 공개된 다른 자료로 지금 당장이라도 일부는 해결이 가능(오봉역의 경우 [2], [3] 등. 이 경우 철도영업거리정표에 남부화물기지선이 추가된 1984년 철도청고시제33호의 시행도 같은 날짜네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용개시일과 영업개시일을 분리 기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고시에서 "사용개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2014년부터이므로, 이 이전의 철도거리표 개정을 "사용개시"라 볼 수 있는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적어도 모든 노선에 대해 "철도거리표 개정 시행일=사용개시일=개통일"이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근거도 연구도 부족합니다. --IRTC1015 2015년 11월 30일 (월) 03:44 (KST)답변
국가기록원을 좀 찾아 보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인지는 아직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옛날에는 영업거리표 개정 말고도 영업개시 고시를 따로 했었네요. 국철이라서 영업활동에 대해 더 행정적인 처리가 필요했나 봅니다. 관보를 잘 찾아 보면 국철 시절의 많은 역들의 영업개시일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역들이 영업개시 고시까지 된 건 아니네요. 신호장 같이 여객 취급도 화물 취급도 한 적이 없는 역은 영업개시 고시를 안 했습니다. IRTC1015님이 링크 다신 철도산업정보센터에서는 그걸 개역이라고 표현하는군요.(서창역 참고) 그런데 신호장 추가 고시만 되었을 뿐인데 신호장으로 영업개시라는 철도사업법상 영업개시의 정의와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도 있어서(효창역. 효창역은 심지어 근거 없는 일자를 영업재개일로 제시하고 있음) 철도산업정보센터에 있는 연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정보는 관보와 비교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거의 영업거리표 개정의 의미가 요즘의 영업거리표 개정과 같은 의미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 사용개시일이라는 표현 말고 영업거리표 등재일이라는 표현은 어떤지요? --안우석 (토론) 2015년 11월 30일 (월) 15:12 (KST)답변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자료는 정확한 개업일을 찾아내기 위한 힌트 정도의 의미에서 언급했으며, 저도 저 자체가 단독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당연히도 모든 자료는 교차 검증이 필요하고요. "영업거리표 등재일"이라는 개념은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너무 모호하다고 봅니다. 물론 철도거리표 등재가 개통에 즈음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특정 시점을 전후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밝혀진다면 얘기는 별개지만) 거기에는 "개업일"만큼의, 아니 "사용개시일"만큼의 중요도조차 부여하기 어렵지 않나 합니다. 정확한 날짜를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정보의 표현이 단순하기에 잘못하면 오독을 일으킬 우려도 큰 정보상자를 사용하기보다는 본문의 연혁 등에서 좀 더 자세한 표현으로써 서술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개업일이 정보상자의 "필수" 요소라고 하기도 어려울 테고요. --IRTC1015 2015년 12월 1일 (화) 02:20 (KST)답변
거리표등재일의 의미는 어떤 역의 존재에 법적인 근거가 부여되는 날이죠. 2014년 3월 18일 사용개시라는 개념이 생긴 이후로는 사용개시 고시를 거리표개정고시를 할 때 동시에 하는 것일 뿐 거리표등재 자체는 일제시대부터 중요한 행정작용이었습니다. 오히려 영업개시야말로 과거에는 정부가 관보에 따로 고시할 정도로 중요한 행정작용이었다가 요즘은 고시도 안 하고 사실상 철도사업자가 맘대로 정할 정도로 중요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개역은 했지만 영업개시는 하지 않은 역(객화미취급역)들의 정보 틀에 개업일이 비어있는 대신에 쓰게 될 날짜이기도 하고요. 철도사업과 영업개시의 법적인 정의와 영업의 사전적 의미, 그리고 과거 관보 기록을 참조했을 때 오로지 여객 취급이나 화물 취급을 개시할 때에만 영업개시 고시를 했었던 기록을 볼 때 객화를 취급한 적이 없는 역에 대해 그 역이 속한 철도 노선의 개통일을 영업개시일로 간주하는 것은 올바른 정보라 할 수 없고, 영업개시일 대신에 쓸 날짜정보가 남는 게 거리표등재일 말고는 없으니까요. 역의 사망 선고가 거리표삭제인 것을 생각하면 거리표등재는 역의 탄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우석 (토론) 2015년 12월 1일 (화) 02:46 (KST)답변
철도영업법(일본 법률 제65호, 1900.3.16.)까지 거슬러올라가 보았는데 딱히 시원한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네요. 2014년(공사화 직전)까지의 영업거리표 개정은 철도법(법률 제5903호, 1999.2.8.) 제7조 "운임, 요금과 기타 운송조건은 관계역에 늦어도 그 시행 1주일전에 고시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고시인데, 그 이후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에 의해 이루어진 "철도거리표"(≠영업거리표) 이후로는 차이가 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철도법 폐지 이후 철도거리표의 고시는 철도사업법 제4조("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용철도노선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起點], 종점[終點], 중요 경과지[정차역을 포함한다]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데, 동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9호, 2014.12.31.) 제2조의 1은 "「철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사업용철도노선을 지정한다. (후략)"니 이건 사업 계획의 승인이 기준이고, 그 뒤에 근거로 인용되기 시작한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제33조의 2는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 사용개시에 관한 사항(노선 및 역의 명칭이 반영된 철도거리표 포함)이 개통예정일 3개월 전까지 고시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시설 사용개시에 대한 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니 의미가 꽤 바뀌었습니다(실제 고시 시점은 3개월 전은커녕 시행 1주일쯤 전까지 늦기도 했죠). 당초 철도건설사업지침 제42조에 "철도사업자는 영업시운전 결과에 따라 개통예정일 7일 전에 영업고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통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영업고시 요청을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뭘 언제 어디다 고시를 했는지 모르겠고, 동 조항은 2011년 12월 20일에 "철도사업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일에 맞추어 운송을 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었네요. "철도거리표 등재일"의 해석을 이름표 한두 개만 갖고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IRTC1015 2015년 12월 1일 (화) 07:39 (KST)답변
적어도 2014년 4월 1일 이후에 철도거리표의 "사용개시일"을 근거로 한 "개업일"의 기재는 모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재차 여쭙겠습니다. --IRTC1015 2015년 12월 6일 (일) 15:09 (KST)답변
네, 그 이후의 개업일로 된 것들은 다른 항목명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우석 (토론) 2015년 12월 6일 (일) 15:59 (KST)답변
위키백과가 백과사전이긴 하지만, 철도 동호인이 아닌 이상, 일반인이 봤을때 사용개시일을 개통일로 혼동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시 작성 시점에서 신분당선 연장선 이미 운행중이네요). 따라서 사용 개시일과 개업일을 우선적으로 혼용할 것을 제안합니다.--분당선M (토론) 2016년 1월 11일 (월) 13:17 (KST)답변

디젤 기관차와 디젤 전기 기관차

안녕하세요. 최근 토론:한국철도공사 7200호대 디젤 기관차 문서에 디젤 기관차디젤 전기 기관차와 관련된 문서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해당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지는 못한 관계로 해당 분야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BIGRULE (토론) 2015년 12월 17일 (목) 16:14 (KST)답변

해당 문서들이 복사이동되어 일단 원래 문서로 넘겨주기 처리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정리되면 관리자에게 문서 이동을 요청해주세요.-- ChongDae (토론) 2015년 12월 17일 (목) 16:57 (KST)답변
의견 감사합니다. 해당 의견은 차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BIGRULE (토론) 2015년 12월 17일 (목) 19:08 (KST)답변

토론에 용이하도록 토론 전문을 인용합니다. --BIGRULE (토론) 2015년 12월 19일 (토) 16:58 (KST)답변

아 여기가 토론하는 곳인가요...?

분류에 대해서

  • 디젤 기관차

디젤 동력으로 구동하는 기관차. 순수 디젤로 에너지를 얻어서 전기 없이 움직이는 차량입니다. RDC 같은 디젤동차들이 전기 없이 움직이는 것이지요.

  • 디젤 전기 기관차

디젤 동력으로 에너지를 얻어서 그 에너지로 발전기를 돌리고, 그 발전기에서 나온 전기로 구동하는 기관차 입니다. 이름에 디젤이 붙어서 디젤 기관차라고 마음대로 붙이는게 아니라 그 열차의 구동방식과 특징을 따져서 분류해야합니다.

'디젤 기관차'와 '디젤 전기 기관차'는 구동 방식이 엄현히 다릅니다. 정작 '디젤 전기 기관차'가 '디젤 기관차'라면 전기를 만들어서 열로 방출하는 발전제동을 왜 쓰겠습니까? RDC, NCD, CDC, 새마을호 PP동차가 발전제동을 사용했던가요? 발전제동은 전기를 이용해서 구동하는 차량들이 쓰는 전기제동방식입니다. 디젤동차, 디젤기관차에는 전기제동방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젤 전기 기관차'는 전기로 구동하므로 전기제동을 사용하고, 그래서 디젤 기관차와는 명백히 구동방식이 다르니까

'한국철도공사 7100 ~ 7600호대 디젤 기관차' 를 '한국철도공사 7100 ~ 7600호대 디젤 전기 기관차'로 반드시 개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입니다.

한참 뒷북이기는 하지만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디젤 기관차 문서를 보면 "기계식, 액압식, 전기식으로 나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디젤 전기 기관차(=전기식 디젤 기관차)는 디젤 기관차의 하위 분류인 것입니다. 변경을 주장하는 분의 논리대로라면 새마을호 디젤 동차는 '새마을호 액압식(또는 액체식) 디젤 동차', DD51 디젤 기관차는 'DD51 액압식(또는 액체식) 디젤 기관차'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 Mer du Japon (토론) 2016년 5월 2일 (월) 22:14 (KST)답변

대차와 소음은 관계 없습니다.

부산 2호선은 콘크리트 도상이라 소음이 심한거지 대차가 세브론 고무에 에어스프링, 볼스터라서 소음 원인이 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똑같은 콘크리트 도상인 서울 6 7 8호선들은 원추적층고무식에 에어스프링, 볼스터리스인데 소음이 심합니다.

구분 대차 도상 요댐퍼 소음
부산 1호선 세브론 고무 에어스프링 볼스터 자갈 도상 없음 없음
부산 2호선 세브론 고무 에어스프링 볼스터 콘크리트 도상 없음 심함
서울 5호선 세브론 고무 에어스프링 볼스터리스 콘크리트 도상 없음 심함
서울 7호선 원추적층고무식 에어스프링 볼스터리스 콘크리트 도상 없음 심함
ITX 청춘 축 스프링식 에어스프링 볼스터리스 자갈 도상, 콘크리트 도상(터널) 있음 터널 구간에만 심함

기본적으로 부산 2호선과 서울 7호선은 콘크리트 도상이기에 소음이 심합니다. 요댐퍼도 없구요. 그러나 소음이 없는 부산 1호선도 요댐퍼가 없습니다. 직선구간에서 고속으로 주행 시 일어나는 현상에서(사행동) 차륜이 레일과 부딪히는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가지고 '대차의 현수장치, 요댐퍼에 따라 소음이 결졍된다' 라고 말할 수 없는게

여러분 말대로 부산 2호선이 세브론 고무 에어스프링 볼스터에 요댐퍼가 없는 대차라서 소음이 심하다면 볼스터리스에 요댐퍼가 있는 ITX 청춘 열차가 터널구간에서 주행 시 소음이 심한 이유는 뭘까요? 무궁화호 객차는 말할거도 없죠.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 부산 1호선과 2호선의 도상 차이에 따라 소음이 없고, 심하다.
  • 부산 2호선과 서울 5호선의 볼스터 유무에 따라 소음과 관련 없다.
  • 부산 2호선과 서울 7호선은 축상 지지장치와 볼스터 유무가 다르지만 똑같이 소음이 심하다.
  • ITX 청춘은 요댐퍼가 있는데도 부산 2호선, 서울 5,7호선처럼 터널구간에서 소음이 심하다.

-> 소음은 대차의 장치들과는 무관하고 도상에서 결정된다.


아시겠습니까? 대차의 장치들 유무에 따라 소음이 결정되는게 아니라는 것을. 도상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대차의 현수장치나 댐퍼들은 차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주고 승차감을 좋게 해주는 장치들입니다. KTX처럼 방음처리가 잘 돼야 콘크리트에서 달려도 소음이 안나는거지 대차의 장치들때문에 소음이 발생하는게 아니라는 것이죠. 일반 전동차이니 굳이 고가를 들여서 방음처리 할 필요성은 없고, 승객들을 편안하고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수송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KTX처럼 편리성을 똑같이 추구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1. 대차가 열차 소음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도상에 따라 소음이 결정된다.

2. 대차의 현수장치나 댐퍼들은 차체의 충격을 흡수하고 승차감을 좋게 해주는 장치들이다. 소음을 방지하는 장치들이 아니다.

끝. --Scan7714 (토론) 2015년 12월 19일 (토) 14:57 (KST)답변

'리니어 모터카' 의 정의가 잘못 됐습니다.

자기부상열차가 리니어 모터를 쓰는 것일수도 있어도 리니어 모터를 쓰는 차량들이 레일 위에 부상해서 주행하는게 아닙니다.

리니어 모터를 쓰는 용인에버라인이 공중에 떠서 주행합니까...

리니어 모터는 유도 전동기를 일자로 쫙 편 다음 레일 하단부에 설치된 '리액션 플레이트'와 전기, 전자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구동되는 방식입니다. 유도 전동기로 차축을 굴리는 방식, 리니어 모터로 리액션 플레이트와의 작용에 의해 차량을 굴리는 방식... 모터의 특징으로 굴러가는 방식이 다른것이지, '리니어 모터카'를 '자기부상열차'라고 정의내리는건 잘못된것입니다.

리니어 모터 = 자기부상열차 라는 식으로 문서가 돼 있는데 분류, 정의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수정부탁드립니다.

끝. --Scan7714 (토론) 2015년 12월 19일 (토) 15:00 (KST)답변

위에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냥 잘못된 걸 아시는 분이 스스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위키백과는 수정을 의뢰하면 소수의 권한이 있는 전문 편집자가 편집하는 그런 기존의 백과사전과 달리, 아무나 자기가 직접 편집하는 곳입니다. 물론 수정하실 때 신뢰할 수 있는 참고문헌 또는 출처도 적어 주셔야 합니다. --안우석 (토론) 2015년 12월 21일 (월) 19:51 (KST)답변

계획된 철도 노선 문서의 생성 범위

예전부터 주구장창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건설되지 않은 철도 노선 문서"입니다. 삭제 토론에도 잘 올라오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이 계획 또는 구상 단계에 머물러있는 철도 노선을 어디까지 생성하냐를 여기 위키프로젝트에서 총의를 모으려고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3가지 입니다.

  1. 착공에 들어간 철도 노선에 대해서만 생성. 이 기준으로 하면 소위 "미성선"이라고 불리는 건설되다가 중단된 노선을 포함할 수 있고, 착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명 "코레일 타임"이라 하여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간에 어쨌든 미래에 완공되어 운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한 이유는 월미은하레일과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 이러한 기준을 제시해봅니다. 단점은 이렇게 될 경우 아직 설계 단계에 머물러있는 문서가 대거 벗어나게 됩니다.
  2.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의해서 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된 노선에 대해서만 생성. 이 기준으로 하면 타당성조사를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착공이 되지 않았더라도 설계중이거나 착공 준비중인 노선을 모두 아우를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이러한 노선 문서를 생성할 때 반드시 출처 (고시)가 제시되어야겠지요.
  3.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의해서 기본 계획이 언급된 노선에 대해서 생성. 이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의 노선 문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이 계획에만 언급되고 추진되지 않은 노선이 많아 백:아님#미래를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직 예비타당성, 타당성재조사 등 타당성이 진행중인 노선이거나 아직 설계가 착수되지 않은 노선에 대해서는 생성하는 것을 반대하는게 제 입장입니다.--커뷰 (토론) 2016년 1월 2일 (토) 14:56 (KST)답변

백:아님#미래에 "모든 ‘예측’에는 충분한 근거와 그 예측에 대한 충분한 출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보는 충분한 근거와 출처라고 생각합니다. 공고로 기반을 하는 것이므로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번은 백:아님#미래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콩가루 (토론)|
@콩가루: 저기서 언급의 기준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06∼201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8호,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20호입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철도 노선 문서는 여기에서 단순 "언급"만 되고 그 외의 기타 사항은 거의 알려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표적인게 삭제된 경북내륙선, 울진-분천선이 이 경우인데 모두 공보 이외의 출처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문서 작성이 가능할까요?--커뷰 (토론) 2016년 1월 4일 (월) 20:47 (KST)답변
대충 눈치를 보니 세가지 중 일부를 선택하는 것인 것 같군요. 3번항의 경우에는 커뷰님이 제시하신 대로 문제점이 많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백:아님#미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출처를 찾아봐도 쓸 내용이 부족하고, 백:등재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2번안을 기본으로 하되 1번인 경우에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콩가루 (토론) 2016년 1월 4일 (월) 23:22 (KST)답변
비슷한 예시로 과거 '미래에 개최될 예정인 올림픽이나 월드컵 문서'들이 무분별하게 생성되었던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해당 문서들은 대회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유치를 희망하거나 고려하는 국가를 언급한 정도의 내용으로 작성되었기에 백과사전으로서 기술할 만한 내용 및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는 사유로 대거 삭제된 뒤 관련 분서들의 생성 보호 조치까지 이루어졌던 바가 있습니다. --BIGRULE (토론) 2016년 1월 5일 (화) 11:07 (KST)답변
@콩가루: 2번안은 1번안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보면 됩니다. 위의 3개안을 집합으로 보면 1번안 ⊂ 2번안 ⊂ 3번안 이 됩니다. 즉, 1번안은 2번안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지요.
@BIGRULE: 동의합니다. 그냥 단순히 떠들썩하다가 추진이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지요.--커뷰 (토론) 2016년 1월 11일 (월) 13:40 (KST)답변
3번 같은 경우에는 무리가 있다 봅니다. 이유는 윗분 의견들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승인됬다 하면 착공이 될 가능성이 큰 노선인데, 2번안이 저한테는 가장 이상적이군요.--분당선M (토론) 2016년 1월 11일 (월) 13:45 (KST)답변
@분당선M: 저도 개인적으로는 2번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커뷰 (토론) 2016년 1월 11일 (월) 13:46 (KST)답변
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분당선M (토론) 2016년 1월 14일 (목) 08:23 (KST)답변

@분당선M, BIGRULE, 콩가루: 그렇다면 개통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철도 노선 문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생성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 개통되지 않은 노선 문서는 생성될 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착공되어 공사중인 노선에 대해서는 해당 노선이 착공되었다는 사실을 담은 출처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뉴스기사, 공공기관 보도자료, 공보 모두 포함)
  2. 모든 대한민국의 철도 노선의 사업 추진여부는 대한민국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하므로 착공되지 않은 설계 단계의 노선에 대해서는 해당 노선이 추진이 결정되었다는 근거인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 등)의 기본계획 고시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신안산선은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0-933호 로 고시되었으므로 문서 생성 조건을 충족합니다. GTX의 경우 각 노선의 문서를 생성할 수 없지만 삼성 동탄 광역급행철도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59호 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생성 가능합니다.
  3. 단, 기본계획으로 고시되었다가 취소된 노선의 경우는 문서 생성을 허용합니다. (예 : 창원 도시철도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96호 로 고시되었다가 제2014-781호 로 승인취소)

만약 더 보완할 점이 있다면 의견을 주세요.--커뷰 (토론) 2016년 1월 17일 (일) 23:58 (KST)답변

@분당선M, BIGRULE, 콩가루: 더 의견이 없다면 이번주 내로 총의가 형성된 것으로 간주하고 위키프로젝트:철도/문서의 성립 조건이라는 문서로 내용을 반영하겠습니다.--커뷰 (토론) 2016년 1월 27일 (수) 18:49 (KST)답변
이의 없습니다.--콩가루 (토론) 2016년 1월 27일 (수) 23:11 (KST)답변
저 또한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BIGRULE (토론) 2016년 1월 28일 (목) 03:41 (KST)답변
이의 없습니다.--분당선M (토론) 2016년 1월 28일 (목) 05:06 (KST)답변
위키프로젝트:철도/문서의 성립 조건으로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커뷰 (토론) 2016년 2월 1일 (월) 17:58 (KST)답변

문외한의 단순 질문

일본의 사철 노선들을 보면 어지러울 지경인데, 사철들 간의 인수합병 이런 것들이 좀 쉽게 정리된 곳이 어디 있을까요? 아니면 사철들은 왜 그렇게 제각각 유지될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도 좋습니다. --거북이 (토론) 2016년 1월 4일 (월) 18:55 (KST)답변

사철의 역사에 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일본 사철의 역사에 대해서는 일본어 위키백과를 참조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개별 사철들은 말 그대로 사철이라 요금 체계를 통합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chldnjsckd(토론방·기여·이메일) 2016년 1월 21일 (목) 12:58 (KST)답변

다이어 개정? 시각표 개정? 시간표 개정?

일본 철도쪽 문서를 만지고 있는데요, 역사 부분에서 항상 나오는 것이 'ダイヤ改正'라는 말입니다.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다이어 개정'이라고들 얘기하지만, 위키백과 내에서는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번역한 긴테쓰 특급사에서는 일단 '시간표 개정'이라고 썼는데, 참고로 코레일은 시간표라는 말을 쓰고, 서울메트로에서는 시각표라는 말을 쓰더군요. '다이어 개정', '시각표 개정', '시간표 개정' 등 어느 용어가 가장 적절할 지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chldnjsckd(토론방·기여·이메일) 2016년 1월 27일 (수) 18:34 (KST)답변

'시간표'의 뜻을 보면 알겠지만 열차의 (도착 또는 출발) 시각을 모아놓은 표라는 점에서 열차 시각표가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한국어에서는 이 의미를 쓰는 단어로 '시간표'를 표준어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표라고 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는 그 한자 표기에 따라 時刻表라고 해서 시각표라고 하고 있긴 합니다만 여긴 한국어 위키백과니깐요.--커뷰 (토론) 2016년 1월 27일 (수) 18:47 (KST)답변
알겠습니다. '시간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chldnjsckd (토론 · 기여)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나중에 추가하였습니다. 서명을 하시려면 물결표 4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의견 '다이어 개정' 아니면 '열차시각 개정' 둘 중 하나겠죠. 다이어 개정을 통해 개정되는 것은 열차의 존재 유무나 열차의 시각이기 때문에 시간표 개정, 시각표 개정 두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 Ellif (토론) 2016년 5월 5일 (목) 10:18 (KST)답변

프로젝트토론 보존 권고

현재 철도 프로젝트의 토론이 22만 바이트에 달하여, 보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에 사용자들 사이에 합의된 부분은 별도로 문서화해주시고, 기존 토론은 보존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6년 1월 28일 (목) 06:26 (KST)답변

300일 이상된 토론은 봇으로 보존처리했습니다. -- ChongDae (토론) 2016년 1월 28일 (목) 10:37 (KST)답변
감사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6년 1월 28일 (목) 15:11 (KST)답변

인천교통공사 1000호대 전동차 ‎문서 관련

"인천교통공사 1000호대 전동차" 문서가 "인천교통공사 1000호대 전동차"와 "인천교통공사 1000호대 전동차(1차분)" 문서로 분리되었네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 (·) 2016년 2월 1일 (월) 00:11 (KST)답변

@오모군: 확인 결과 사:Theyoutubersworld의 일방적인 복제 문서로 확인되어 삭제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서에 이상한 기여를 해놨길래 모두 되돌렸습니다.--커뷰 (토론) 2016년 2월 1일 (월) 02:45 (KST)답변

위키프로젝트:철도/문서의 성립 조건에 역 관련 내용도 추가

최근 합의가 이루어진 위키프로젝트:철도/문서의 성립 조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려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과 관련된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

  • 모든 은 보통역, 간이역, 임시승강장, 신호장, 신호소 등으로 영업이 개시된 적이 있는 역만 생성 가능합니다. 즉, 완공되지 못하고 중단된 노선에 있던 역은 생성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아닌 해외의 철도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기존에 생성된 과거에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진 역 중에서 해당 역과 관련된 문헌은 없지만 다른 증거 (예 : 지도에 표기, 해당 지역에 역터 또는 시설물과 같은 흔적)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문서 존치를 허용하나,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여 문서의 존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아직 완공되지 않은 역의 경우 대한민국의 역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역명이 고시된 경우에만 생성할 수 있으며, 그 전에는 역 문서를 생성을 금지합니다. 해외 철도의 경우 해당 노선이 완공되거나 또는 해당 역명이 정해졌음을 알 수 있는 출처가 제시되어야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해야 하거나 변경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의견 바랍니다.--커뷰 (토론) 2016년 2월 11일 (목) 20:18 (KST)답변

광역철도 승하차량 문제

2014년과 2015년의 광역철도 승하차량을 채워넣기 위해 자료를 좀 조사해 보고 있었습니다. 코레일 쪽 자료를 보니 경부서울역과 신도림역의 승하차량이 심각하게 크게 나온다 싶어서 티머니 쪽 자료를 열어보니 반대로 매우 적은 값으로 나오더군요. 혹시나 해서 다른 역도 비교해 봤습니다. 이 또한 미세하게나마 차이가 나더군요. 이런 문제 때문에 승하차량을 함부로 채워넣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int exosDelphinus = 2147483647; 2016년 3월 24일 (목) 17:41 (KST)답변

각 주체마다 승하차량 산출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같은 역을 두고 승하차량이 다르다면 무엇이 정확하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디다가 물어봐야 할지도 애매하네요. 통계 내는 모든 쪽에 물어봐야 할까요?--커뷰 (토론) 2016년 5월 2일 (월) 18:51 (KST)답변

한자 노선명

틀:경부선 표에 적힌 것과 같은 한자 노선명에 대해 언급하려 합니다. 영어 노선명도 그렇고, 한자 노선명도 그렇고 한국어 위키백과이고, 다른 노선의 설명은 인터위키를 통해서 해당 언어 위키백과에서 해당 언어로서의 노선명을 포함한 정보를 볼 수 있는데, 굳이 한자 노선명을 적을 이유가 있을까요? --분당선M (토론) 2016년 4월 23일 (토) 02:01 (KST)답변

해당 틀 역사를 확인해보니 175.115.120.18와 같이 일부 IP 사용자들이 추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편집과 같이 틀에 로고를 박으려는 사용자도 있었습니다. 본래 위키프로젝트:철도/철도역/내용 구성을 통해 {{철도역 정보}}에서는 역명 칸에는 주역명과 병기역명만 적는 것으로 합의된 상태입니다. 이를 각 노선 관련 틀로 확장하고, 불필요한 타 언어는 모두 제거하고 이를 다시 추가할 경우 문서 훼손으로 간주하면 될 듯 싶습니다.--커뷰 (토론) 2016년 4월 23일 (토) 02:48 (KST)답변

노선도 틀에서 폐역 포함

틀:경춘선 등에 폐역이 포함되어 있어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틀:경춘선 등을 "틀:경춘선"과 "틀:경춘선 (폐역 포함)" 식으로 분리해서 기존의 폐역을 포함한 틀은 폐역 문서에 연결하고, 폐역을 포함하지 않는 노선도 틀은 영업중인 역에 사용하는건 어떨까요? -- ChongDae (토론) 2016년 4월 27일 (수) 15:52 (KST)답변

@ChongDae: 비슷한 논의가 틀:수인선에서 이루어진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폐역이 많은 상태인데 수도권 전철 틀과 합칠지 여부도 같이 따져봐야 할듯 합니다.--커뷰 (토론) 2016년 4월 27일 (수) 15:56 (KST)답변
수도권 전철 노선 뿐 아니라 틀:경부선 등에서도 폐역은 뺐으면 합니다. -- ChongDae (토론) 2016년 4월 27일 (수) 15:58 (KST)답변
그러면 폐역들은 어떻게 찾아 들어가죠? --안우석 (토론) 2016년 4월 29일 (금) 19:23 (KST)답변
폐역은 직접 검색해서 찾거나, 경부선 문서의 "역사" 문단 등에 따로 폐역 관련 내용을 적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인접역 중 폐역과 관계된 역이 있다면 설명이나 함께보기 부분에 적어줄 수도 있고요. 둘러보기 틀로 폐역까지 한꺼번에 보게하는 건 과도한 정보라 생각합니다. -- ChongDae (토론) 2016년 5월 2일 (월) 10:37 (KST)답변
그리고 노선 상의 역이 폐지된 경우는 나은데, 수인선이나 동해남부선처럼 노선이 개량/이설되면서 폐역되는 경우는 폐역이랑 기존역을 같은 문서에 적는것 자체가 어색합니다. 수인선처럼 개량전 노선을 따로 문단을 만들어 적는게 낫죠. -- ChongDae (토론) 2016년 5월 2일 (월) 14:53 (KST)답변
반대 분리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 Ellif (토론) 2016년 5월 5일 (목) 10:14 (KST)답변
틀을 2개 단으로 만들어서 윗줄에는 현재 운영중인 역을, 아랫줄은 개량되기 이전 형태로 역을 작성해두는건 어떨까요?--커뷰 (토론) 2016년 5월 10일 (화) 22:01 (KST)답변

경강선(성남~여주) 명칭에 대해서

경강선(성남~여주)
참조: 관보 제18750호 P.44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23호

저는 관보에 고시된 내용을 '경강선' 명칭의 '노선번호 218'번인 철도노선이 신설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관보 표시가 그대로 해당 철도 노선의 명칭이고, 철도 노선의 명칭은 계획된 구간이 완전히 부설되기 전까지는 이처럼 개통된 노선까지를 표시하는 식으로 바뀌게 되어있는 것입니까? -- 메이 `토론 2016년 4월 29일 (금) 13:16 (KST)답변

실수하였습니다. 이전의 내용을 다시 붙입니다. -- 메이 `토론 2016년 4월 29일 (금) 13:57 (KST)답변

해당내용에 대해 확인하여 취소선으로 처리해두도록 하겠습니다. -- 메이 `토론 2016년 5월 2일 (월) 14:23 (KST)답변

XX본선 vs. XX선

예전 철도거리표 고시에서야 XX선의 XX본선으로 나오지만, 최근 나오는 고시에서는 XX선의 그냥 본선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굳이 XX본선으로 써야 하는가요? XX본선을 본선이라는 일반 명사로 바꾼 것은 이제 XX본선이라는 표현을 안 쓰겠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 int exosDelphinus = 2147483647; 2016년 4월 30일 (토) 17:49 (KST)답변

경강선(성남~여주) 명칭 관련하여

경강선(성남~여주) 근거:국토교통부고시제2016-223호

국토교통부 고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보에서 노선의 명칭을 경강선(성남~여주)와 하단의 노선명에서는 물결표를 하이픈으로 바꾼 경강선(성남-여주)를 동시에 고시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느 것을 우선하여 편집하여야 합니까?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서 토론이 필요할듯 싶습니다. --Jmk2765 (토론) 2016년 5월 2일 (월) 01:50 (KST)답변

조금 위쪽 문단의 글을 옮기면
저는 관보에 고시된 내용을 '경강선' 명칭의 '노선번호 218'번인 철도노선이 신설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후략>
정확한 것은 아니라 이에 대한 궁금증으로 위쪽 문단에 글을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노선명은 '경강선'이고, 괄호안의 표시는 '경강선 중 해당 구간이 개통되었다는 의미'로 표시한 것인데, 앞에 (2. 노 선 명 : )이라고 적혀있는 것 때문에 착오를 일으키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물론 해당 노선이 완전 개통될 때 까지 괄호표시로 계속해서 노선명이 바뀌는게 맞다면 제 생각은 틀린 것이고, 둘 중 하나를 잘못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 메이 `토론 2016년 5월 2일 (월) 13:40 (KST) 답변
※ 해당내용에 대해 확인하여 취소선으로 처리해두도록 하겠습니다. -- 메이 `토론 2016년 5월 2일 (월) 14:26 (KST)답변
향후 ○○선이 개통되었을 때의 혼선을 막기위해서 ○○선(◆◆-■■)으로 고시한다고 합니다. 경강선(성남-여주) 역시 같은 맥락이고, 노선이 연장되면서 노선명은 계속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경강선이 다른곳에 없으니, 경강선 이나 경강선(성남-여주)를 병행으로 표기하거나 사용하긴 하는데, 노선명을 따지자면 고시난 내용이 맞다고 합니다. ~, - 은 별상관 없지만 노선명으로 고시된게 맞다라고 합니다. 철도운영과 고시담당관과 통화를 하였는데, 참조만 바랍니다. -- 메이 `토론 2016년 5월 2일 (월) 14:22 (KST)답변

경강선이 원주강릉선을 포함한 이름인지 확인하는게 중요할 듯 싶네요. 괄호 뒷부분은 단순히 구간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보이고요. -- ChongDae (토론) 2016년 5월 2일 (월) 15:11 (KST)답변

통화 내용대로라면, 예정대로 노선이 완전개통하면 '경강선'이 되긴 되는 것인데, 어찌될지는 모를 일입니다. 사람마다 제각각 대답할 수도있고, 통화내용을 곧이곧대로 참고하는건 무리니까요. 관련 자료가 아쉽습니다. 일전에 '노선 번호★★★번은 ☆☆☆' 식의 목록화된 자료가 있는지 물으니 그런 건 없고, 물어보는 내용만 확인해 준다더라구요. -- 메이 `토론 2016년 5월 2일 (월) 16:02 (KST)답변
직접 문의하셨군요. 이왕 문의하신김에 경강선의 명칭 유래가 "경기~강원"인지, "서울~강릉"인지에 대한 답도 나왔으면 좋겠지만 어디까지나 무리겠죠?--커뷰 (토론) 2016년 5월 2일 (월) 18:49 (KST)답변
그 부분은 미처 생각치 못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통화로 문의하여 확인하여도 그것을 곧이곧대로 쓰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해당부처의 발간 자료나 고시 등을 찾아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메이 `토론 2016년 5월 2일 (월) 21:14 (KST)답변
경강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국토교통부고시는 처음 제기한 고시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23호 가 유일하며, 아직 위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예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경북선이 점촌 ~ 김천 구간을 잘라먹고 고시한 예는 같은날짜 고시에서 발견되긴 했습니다) 일단은 경강선이라는 명칭 자체가 어디서 유래한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해당 문서에 대한 한자 명칭은 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향후 나오는 고시나 철도업무편람 같이 철도기본계획에 대한 문서를 참고해야 할 듯 합니다.--커뷰 (토론) 2016년 5월 3일 (화) 11:18 (KST)답변

@Jmk2765, 메이, 2147483647, 안우석: 일단 기억나는 분만 호출해봅니다. 토론:경강선(성남~여주)에 있는 링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경강선이라는 노선이 "월곶판교 + 성남여주 + 여주원주 + 원주강릉"으로 가닥이 잡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현재 성남 ~ 여주 구간만 철도거리표가 고시된 상황이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현재 건설중 또는 계획 및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철도거리표를 통한 정식 명칭이 고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편집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요청이 나오기도 했지요. 모두 백:아님#미래에 해당하는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경강선(성남~여주)라는 문서 뿐만 아니라 이전에 생성된 원주-강릉선, 월곶-판교선 문서를 합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단 철도거리표가 고시된 성남 ~ 여주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미 생성된 두 문서에 대해서는 표제어의 별도 수정이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뭐 국민신문고를 통해 그렇다고 답변을 받긴 했지만 다른 공식적인 문서(예 : 철도업무편람 등)에서는 확인되었다는 소식이 없기 때문에, 향후 철도거리표가 고시되는 등 이 구간에 경강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존치하는 겁니다.
  • 아니면, 지금 경강선(성남~여주)라고 되어 있는 문서를 경강선으로 이동하고 여기에 원주-강릉선월곶-판교선 문서 내용을 합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다른 방법으로는 경강선이라는 문서를 새로 만들어 각 구각을 총괄하는 문서를 따로 만들고, 각 구간에 대해서는 "경강선(성남 ~ 여주)", "경강선(월곶~판교)" 식으로 문서를 존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최근에 철도거리표를 통해 확인되는 노선명 명명 방법을 따른 것입니다.

뭐 벌써 설레발 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언젠가는 각 문서에 대한 손질 또는 명칭 이동 등에 대한 작업은 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새로 철도거리표 나와서 그 때 수정한답시고 아웅다웅 할바에는 미리 이에 대한 논의를 해놓고 향후 철도거리표 등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나오는 즉시 논의한대로 수정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토론을 씁니다.--커뷰 (토론) 2016년 5월 10일 (화) 17:01 (KST)답변

고속도로도 남해선 같이 노선이 분리된 경우 남해선(영암~순천), 남해선(순천~부산) 식으로 나와 있지만, 문서는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강선 철도도 마찬가지로 문서를 분리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 int exosDelphinus = 2147483647; 2016년 5월 10일 (화) 18:16 (KST)답변
의견 백:아님#미래에 비추어 보면, 확인가능한 적절한 출처나 자료가 없다면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만일 으레 '○○선(◆◆-■■)'은 완공이후 ○○선이 되므로 '○○선'을 문서 제목으로 하되, △△자료에 의해 노선명이 바뀔경우 문서명을 바꾼다.'는 식의 총의가 형성되고 이것이 백:아님#미래에 우선 할 수 있다면 경강선으로 옮기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주제와는 별개로 토론:경강선(성남~여주)을 보니 역시 통화 내용을 곧이곧대로 듣는 것은 무리군요. 자료 찾는데 도움을 구하는 정도로 그쳐야 겠습니다. 문의 창구마다 답이 다르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반대일지도 모르지만, 기록으로 남는데 허투루 답변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참 헛갈리네요. -- 메이 `토론 2016년 5월 10일 (화) 20:44 (KST)답변
경강선동해선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동해선 문서에는 이미 "삼척으로 연장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집필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는 확인된 사실이기도 하고요. 경강선의 노선 명칭의 제정 이유를 보자면 경강선이 '경기도에서 강원도까지 이어진다'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자 노선 명칭을 정한 것이니 직결 노선도 경강선 한 문서로 통합하는 것으로 대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Jmk2765 (토론) 2016년 5월 10일 (화) 21:49 (KST)답변
@메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유선통화를 통한 답변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래에 결정될 내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아도 그게 실제로 변경되었다는 공문(고시, 공고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한 그게 맞다고 확답하기 어렵거든요. 아니면 교차 검증을 들어가는 방법도 있긴 한데 좀 번거롭습니다.--커뷰 (토론) 2016년 5월 11일 (수) 10:09 (KST)답변
국토교통부 철도국의 답변 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부터 강원도 강릉까지가 경강선 구간이랍니다. 일단은 "경강선(성남~여주)" 문서는 '성남-여주선'으로 되돌리고, 경강선 문서를 따로 독립 문서로 만드는건 어떨까요? 나무위키는 이미 통합해놨지만 아직은 빠른듯 싶고요. (근데 경강선이 동음이의어..) -- ChongDae (토론) 2016년 5월 11일 (수) 11:08 (KST)답변
가만 생각해보니 운행 계통 문제도 고려해봐야겠습니다. 지금 경강선으로 알려진 "월곶판교 + 성남여주 + 여주원주 + 원주강릉" 구간이 하나의 운행 계통으로 운영되느냐, 아니면 각각 별개로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성남-여주" 구간은 광역 전철로 이 구간만 운행한다면 지금의 경강선(성남~여주)는 수도권 전철 성남여주선 식으로 바꾸면 될듯 합니다.
  • "월곶-판교" 구간은 아직 착공도 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별개 구간으로 운행한다면 수도권 전철 월곶판교선 식으로 바꾸면 되나 성남~여주 구간과 통합해 운행될 경우 두 문서를 합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먼 미래의 일이 되려나요...?)
  • 원주 ~ 강릉 구간은 일반 철도로 운영되는게 확실한데, 여주 ~ 원주 구간은 모르겠네요. 일반 철도는 별도의 운행 계통을 작성하지 않기에 여긴 경강선으로 통합해도 될 듯 합니다.
정리하면 아래 내용 정도가 될 듯 싶습니다.
  1. 경강선 문서는 해당 철도 노선으로 새로 생성하고 원주-강릉선은 일반 철도로 운영될 것이 확실하므로 경강선에 합칩니다. 여주-원주 구간은 광역 철도로 운영한다는 등의 계획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 문서를 생성하지 않고 경강선에 작성합니다.
  2. 지금의 경강선(성남~여주)는 향후 수도권 전철로 운영될 것이므로 수도권 전철로 바꿉니다.
  3. 만약 월곶-판교선이 성남-여주 구간과 별개로 운영할 경우 이 문서를 "수도권 전철 월곶판교선" (가칭) 또는 "수도권 전철 경강선(월곶-판교)"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4. 만약 월곶-판교선이 성남-여주 구간이 통합해 운영할 경우 얘기가 달라집니다. 두 문서를 하나로 합치고 문서 명칭은 아마도 "수도권 전철 경강선"으로 되는게 합당할 듯 합니다.--커뷰 (토론) 2016년 5월 11일 (수) 11:57 (KST)답변

일단 경강선 문서를 토막글로 독립시켰습니다. 성남-여주선, 원주-강릉선 문서 둘 다 역사가 있어 어느 문서도 경강선으로 이동할 수 없으니깐요. -- ChongDae (토론) 2016년 5월 11일 (수) 11:27 (KST)답변

해당 답변이 기록으로 남는다지만, 근거로 삼는 것은 재고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확인 가능한 출처로 삼기에는 원래의 문의 내용을 알 수없을 뿐더러, 문의 창구마다 답변이 다르다는 점이 걸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관련 고시나 근거로 삼을 자료는 나올 것이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다른 방법으로 위에서 언급하였듯 총의를 모아 이에 입각해 작성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 메이 `토론 2016년 5월 11일 (수) 11:58 (KST)답변
작성하고나서 커뷰님 의견을 확인하였는데, 유동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 총의로 모으기는 어려운듯 보여 이를 철회하고, 취소선(●)으로 처리합니다. -- 메이 `토론 2016년 5월 11일 (수) 12:03 (KST)답변
@메이: 전체적으로는 경강선이라는 별도 문서의 필요성에 대한 총의는 모였으니 이 구간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은 해당 문서에 추가하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이제 기존 별개 문서들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를 정해두자는 겁니다. 그래야 해당 계획 발표로 인해 무분별하게 문서가 합쳐지거나 제목이 변경되는 일을 미리 방지할 수 있지요.--커뷰 (토론) 2016년 5월 11일 (수) 12:13 (KST)답변
전체적인 의견이 모여도 총의로 보아야 하는것이군요. 착오하였습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철도 문서의 전반적인 구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강선 명칭 외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기가 저어됩니다. -- 메이 `토론 2016년 5월 11일 (수) 12:30 (KST)답변
사용자토론:임재균에도 남긴 바 있지만 경강선(성남~여주) 문서를 수도권 전철 경강선으로 이동 후 원주-강릉선을 경강선으로 옮기면 됩니다. 월곶-판교 구간에 '경강선'으로 안내되는 수도권전철열차 말고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수도권전철열차도 다니게 된다면, 2020년쯤에 그 운행계통의 명칭이 발표되는데로 별도의 문서로 생성하면 됩니다. 만약 인천까지 경강선 전철이 연장운행하면서 수도권전철노선명(철도 노선명이 아님)이 바뀐다면 2020년 이후 그때가서 '수도권 전철 경강선'을 '수도권 전철 수인경강선'등으로 옮기면 됩니다. --화목한 (토론) 2016년 5월 11일 (수) 16:03 (KST)답변

한국의 철도역 문서명 일부 개칭 제안

현재(또는 폐지 당시) 신호장(또는 신호소)으로, 그 중 개업 이후 역종 변경 없이 쭉 신호장(또는 신호소)으로 유지되어온 정거장 문서의 제목을 현재의 '무슨무슨 역'에서 '무슨무슨 신호장(또는 신호소)'으로 개칭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해당되는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교역, 유교역, 금교역, 창교역, 연교역, 서지역, 업동역, 갑현역, 서경주역 (1985년), 서창역, 마전역 (양주), 동송정역, 초남역, 황길역, 청령포역, 탄부역, 조동역, 솔안역, 창내역, 신대역, 황성역, 북영주역, 북송정역, 진남역, 미전역, 용강역, 평능역 이상 27개입니다. - Mer du Japon (토론) 2016년 5월 2일 (월) 22:39 (KST)답변

신호소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공식 이름이 "XX역"이라면 "XX역" 문서로 유지했으면 합니다. 진남역 같은 경우는 간판까지 있는걸요. 분류명을 "기차역"에서 "신호장"으로 바꾸는 것이면 찬성이고요. -- ChongDae (토론) 2016년 5월 3일 (화) 09:46 (KST)답변
동명의 역이 존재해서 상세 구분해야 할 상황이 아닌 이상, 그 역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궂이 표제어에까지 밝힐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같은 방식으로 사라진 역에 대해서 (폐역)이란 꼬리를 달아 구분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밥풀떼기" 2016년 5월 4일 (수) 22:30 (KST)답변
북송정역이나 평화역 같은 사례를 본다면 여객이나 화물 취급이 없는 단순 신호장 역할의 역이더라도 역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역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일본어 위키백과 같은 이상한 경우는 북송정역을 굳이 신호장으로 부르지만요). 공식 명칭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 Ellif (토론) 2016년 5월 5일 (목) 10:13 (KST)답변
철도거리표 상에 위 시설을 모두 "역"으로 치부하고 단지 비고에만 "신호장" 또는 "신호소"라고 표기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고 분류만 수정하는 정도면 될 듯 합니다.--커뷰 (토론) 2016년 5월 10일 (화) 16:27 (KST)답변

다시 보니 제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제 주장만 했군요. 이래서야 총체적 반대에 부딪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제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오니 근거를 보시고 나서 재고(再考)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시하고픈 근거는 법령에서의 정의입니다. 규칙(국토교통부령)인 철도건설규칙의 2조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본 규칙 외에 "정거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도시철도법 정도입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9. "정거장"이란 여객 또는 화물의 취급을 위한 철도시설 등을 설치한 장소[조차장(열차의 조성 또는 차량의 입환(入換)을 위하여 철도시설 등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및 신호장(열차의 교차 통행 또는 대피를 위하여 철도시설 등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중략)
18. "신호소"란 열차의 교차 통행 및 대피를 위한 시설이 없이 열차의 운행에만 필요한 상치신호기(常置信號機)(열차제어시스템을 포함한다)를 취급하기 위하여 시설한 장소를 말한다.
(하략)

위의 9항(9호?)을 보면 "정거장"을 정의하면서 괄호 안에 조차장과 신호장을 포함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역은 무엇이다"라는 표기는 없습니다만, 정거장이 "여객 또는 화물의 취급을 위한 철도시설(즉 역이겠죠)", 조차장, 신호장을 포괄하는 것임을 정한 것입니다. 즉 이 규칙에서 내린 정의에 따르면 신호장은 "여객 또는 화물의 취급을 위한 철도시설(=역)"과 분명히 구별되는 시설인 것입니다.

커뷰 님은 고시에 해당하는 철도거리표를 들어 모두 역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규칙이 법령 중에서는 상당히 하위 등급이기는 해도 고시보다는 상위이므로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타언어판에서의 취급입니다.

Ellif 님이 사례로 든 일본어판 말고 중국어판의 경우에도 역(站)과 신호장(號誌站)을 구별해주고 있습니다(다만 대만에서만 구별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신호장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역 중에서 5등역이 신호장에 해당한다고 하는군요). 실례로 zh:大肚溪南號誌站라든가 zh:中央號誌站 등을 제시하겠습니다. 다만 그 외 다른 언어판에서는 신호장에 해당하는 용어 자체가 독일어판의 de:Betriebsbahnhof 정도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실제 개별 정거장의 이름에는 딱히 betriebsbahnhof가 붙어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개별 정거장 이름에서는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언어판에는 신호장에 해당하는 항목도 없고, 신호장에 해당하는 개별 정거장의 항목도 딱히 없습니다.

그러나 신호장/신호소라는 역종을 구별하고 있는 나라(제가 찾아본 범위로는 일본과 대만뿐입니다만)의 언어판들은 이들을 명확히 구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이러한 신호장(및 신호소)들을 운영관리하는 철도청→코레일(철도공사)의 취급입니다.

Chongdae 님이 진남신호장을 예로 드셨습니다만, 진남신호장은 1995년 이후로 운용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코레일이 돈 들여서 각종 간판을 새로 정비해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예로 든다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곳을 예로 드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은 폐지된지 오래되었지만 마지막까지 현역으로 운영된 동교신호장을 실례로 들고 싶습니다. 2002년에 촬영된 동교신호장의 역명표를 보십시오. 진남과 동교의 사이에 취급의 일관성이 없다는 사실과 오히려 제대로 운영된 신호장에는 "××신호장"이라는 역명표가 붙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일반 대중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코레일의 업무용 인트라넷 "i-Rail"에서는 신호장/신호소를 분명하게 ××신호장/신호소로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증명이 필요하다면 스크린샷 등을 찍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Mer du Japon (토론) 2016년 5월 17일 (화) 00:01 (KST)답변

동해선 관련 역명 문의

역명 변경이랑 선구명(동해남부선 → 동해선) 변경 고시만 되었고 실제 시행은 2016년 10월 31일입니다. 그러면 센텀역이니 신해운대역이니 전부 롤백하는 게 맞습니다. --이글루 두목 (토론) 2016년 5월 11일 (수) 23:02 (KST)답변

관보에 고시 된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인물을 적기에 변경을 안 하는 철도 운영자가 잘못된 것이지요. --Jmk2765 (토론) 2016년 5월 12일 (목) 22:42 (KST)답변
적기에 변경을? 그 적기라는 것이 시행일자로 그 시행일자가 역명변경고시 맨 끝에 따로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요? 관보는 2월에 고시했는데 시행일 2016년 10월 31일 그러면 그래도 고시일자가 우선인가요? 그러면 신천역 (서울)의 경우 잠실새내역으로 변경 고시는 되었는데 고시 당시에 시행일자가 없었고 지금도 별 소식이 없는 걸 보면 변경된 게 아닌데? 이건 어떻게 설명되나요? 신해운대역 센텀역 죄다 롤백해야 맞지요. 시행일자가 관보에 있다면 그 시행일자대로 가는게 맞거든요. --이글루 두목 (토론) 2016년 5월 12일 (목) 23:12 (KST)답변
영업 개시 일자지요. 시행 일자라고 왜곡하지 마세요. 철도시설 사용개시가 2016년 4월 29일자로 고시났는데요?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3조 2항에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 사용개시에 관한 사항(노선 및 역의 명칭이 반영된 철도거리표 포함)이 개통예정일 3개월 전까지 고시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시설 사용개시에 대한 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와있습니다. 경전선은 철도시설 사용개시 이후 신설 구간 시운전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Jmk2765 (토론) 2016년 5월 12일 (목) 23:20 (KST)답변
그럼 잠실새내역도 역명변경 고시가 났으니 바꿔야죠? --이글루 두목 (토론) 2016년 5월 12일 (목) 23:50 (KST)답변
고시가 났으니 당연한 것 아닌가요? --Jmk2765 (토론) 2016년 5월 12일 (목) 23:53 (KST)답변
제가 바꿔놨고요. 근데 왜 이력보면 되돌려져 있죠? 신천역으로? 그거랑 무슨 차이인가요? 논리적으로 설명좀... --이글루 두목 (토론) 2016년 5월 12일 (목) 23:56 (KST)답변
왜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나요? 제가 롤백 당사자도 아니며 저한테 무슨 답이 나오길 원하시는 것일까요. 소위 답정너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당장 합의 된 내용으로 되돌려 놓으시길 권장합니다. --Jmk2765 (토론) 2016년 5월 13일 (금) 00:09 (KST)답변
지금 장난 치십니까? 잠실새내역 다시 확인해보니 고시가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Jmk2765 (토론) 2016년 5월 13일 (금) 00:13 (KST)답변
잘못 알고 있는건 당신같은데요. 대외적으로 운영기관에서 공지를 내지 않아서 센텀역 신해운대역도 안 바뀐 거라고요. 잠실새내역의 경우도 당신 말대로라면 그렇게 해야죠. 고시가 났어요 분명히 서울특별시 고시로. --이글루 두목 (토론) 2016년 5월 13일 (금) 00:16 (KST)답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보, 고시·공고를 찾아봤지만 고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 시점에서 가장 최근 고시된 내용은 9호선 2단계 역명과 왕십리역 병기역명입니다. --Jmk2765 (토론) 2016년 5월 13일 (금) 00:25 (KST)답변
철도 운영 기관의 별도 공지가 없어서 그 역명이 안 바뀌었다는 것은 대체 무슨 주장이고 제가 어떻게 납득해야 할까요? 운영기관의 공지가 철도시설 사용개시보다 상급 위치에 있습니까? --Jmk2765 (토론) 2016년 5월 13일 (금) 00:28 (KST)답변
@이글루 두목: 위 토론과 별개로 신천역 (서울) 문서 이동 행위에 대해서 근거라고 말한 서울특별시 고시 제시를 요구합니다.--커뷰 (토론) 2016년 5월 13일 (금) 09:48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