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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운항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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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청
海運港灣廳
설립일 1977년 12월 16일
해산일 1996년 8월 7일
전신 항만청
후신 해양수산부
상급기관

해운항만청(海運港灣廳, Korea Maritime and Port Administration)은 항만의 건설 및 운영과 해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77년 12월 16일 항만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1996년 8월 7일 수산청과 통합하여 해양수산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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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조직법 [법률 제3011호, 1977.12.16 일부개정] 제40조[1]
  • 해운항만청직제 [대통령령 제8794호, 1977.12.30 일부개정] 제1조[2]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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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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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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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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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제 4 공화국 초대 강창성(姜昌成) 1977년 12월 16일 ~ 1980년 2월 22일 경기 포천 육사 제14·16대 국회의원
2대 이범준(李範俊) 1980년 2월 22일 ~ 1980년 12월 2일 강원 명주
(현 강원 강릉)
육사 국방부 방위산업차관보&제11·12대 국회의원
3대 문명린(文明麟) 1980년 12월 2일 ~ 1983년 7월 13일 평남 개천 동국대 해운항만청장&교통부 수송조정실장&교통부 차관
제 5 공화국
4대 한준석(韓準石) 1983년 7월 13일 ~ 1984년 2월 3일 경남 부산
(현 경남과 분리)
서울대 경제과학심의회의 상임위원&한국생산기술사업단 이사장&대한테니스협회장
5대 정연세(鄭然世) 1984년 2월 3일 ~ 1987년 5월 19일 경기 경성
(현 서울)
서울대 해운항만청 시설국장·차장
6대 조경식(曺京植) 1987년 5월 19일 ~ 1988년 3월 3일 경남 밀양 서울대 한국해양대 총장&환경처 장관&농림수산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노태우 정부 7대 진념(陳稔) 1988년 3월 4일 ~ 1990년 1월 31일 전북 부안 서울대 재무부 차관&기획예산처 장관&노동부 장관&동력자원부 장관&경제부총리&기아그룹 회장
8대 안공혁(安恭爀) 1990년 1월 31일 ~ 1990년 12월 28일 강원 원주 서울대 재무부 제2차관보&보험감독원장&대한손해보험협회장
9대 안상영(安相英) 1990년 12월 28일 ~ 1992년 4월 20일 경남 동래
(현 부산)
서울대 부산광역시장&부산매일신문 사장&부산영상위원회 위원장
10대 강동석(姜東錫) 1992년 4월 20일 ~ 1993년 3월 4일 전북 전주 경희대 교통부 관광지도국장·육운국장·기획관리실장&건설교통부 장관&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한국전력공사 사장
문민 정부 11대 염태섭(廉台燮) 1993년 3월 5일 ~ 1993년 10월 18일 전남 나주 서울대 해운항만청 차장&교통부 수송정책국장
12대 김철용(金徹容) 1993년 10월 18일 ~ 1995년 12월 23일 일본 나고야 서울대 교통부 항공국장
13대 이부식(李富植) 1995년 12월 23일 ~ 1996년 8월 7일 경기 경성
(현 서울)
서울대 대통령비서실 경제·건설교통비서관&과학기술처 차관

해운항만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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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제 4 공화국 2대 문명린(文明麟) 1977년 12월 16일 ~ 1980년 7월 31일 평남 개천 동국대 해운항만청장&교통부 수송조정실장&교통부 차관
3대 정연세(鄭然世) 1980년 7월 31일 ~ 1984년 2월 3일 경기 경성
(현 서울)
서울대 해운항만청 시설국장&해운항만청장
제 5 공화국
4대 한태열(韓泰烈) 1984년 2월 3일 ~ 1987년 7월 3일 대통령비서실 사정비서관
5대 황규진(黃圭鎭) 1987년 7월 3일 ~ 1990년 3월 경남 울주
(현 울산 울주)
연세대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해운항만청 선원선박국장
노태우 정부
6대 염태섭(廉台燮) 1990년 3월 ~ 1992년 5월 1일 전남 나주 서울대 해운항만청장
7대 김광득(金光得) 1992년 5월 1일 ~ 1996년 1월 24일
문민 정부
8대 이항규(李恒圭) 1996년 1월 24일 ~ 1996년 8월 7일 충남 공주 연세대 해운항만청 선박국장&해양수산부 장관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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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④ 해운과 항만의 운영 및 건설(림해공업단지안의 공업항만의 건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 소속하에 해운항만청을 둔다.
  2. 해운항만청은 항만의 건설 및 운영과 해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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